Home Forums Tax 한국 쪽 세금 신고 한국 쪽 세금 신고 Home Forums Forums Tax 한국 쪽 세금 신고 EditDelete JSTA 24.***.26.227 2023-06-1912:19:55 한국은 미국과 세법이 다르기에 비록 한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을 떠나 183일 이상이면 텍스 목적상 한국 난레지던트 (비거주자)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내 소득이 없고 미국 소득만 있다고 하면 한국에 특별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