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영주권 후 계약근무기간 중 퇴사시

  • #3797976
    질문자 121.***.210.211 899

    안녕하세요?

    e2비자로 미국영주권수령후 미국스토어매니저 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2년 근무계약을 했지만, (처음부터 고의성이 아니라)
    근무중에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 근무를 계약기간동안 채우지 못했을 때,
    이후 영주권에 미치는 악영향과 시민권전환시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으려고 물의보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ㅁㅁ 47.***.32.62

      영주권 수령 후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시민권 획득에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판례가 있을걸요 아마도

    • 답답 166.***.54.142

      없는 문제를 만들어 퇴사하려나보군요. 이래서 E2나 L1 회사들이 주재원의 영주권 취득금지 조항 넣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 12211 74.***.125.2

        지들이 현지에서 영주권있는애들 못뽑으니 E2니 뭐니로 사람 뽑으면서 뭔 영주권 금지 조항 ㅋㅋㅋ
        영주권 금지조항 생기면 E2로 오겠냐?

    • 은혜 68.***.98.99

      위에 은혜는 니기미 ㅈ이다 병1234신 애5678자련아

      영주권 받는다고 싼값에 노동력 쭉쭉 뽑아먹었으면 놔줄줄도 알아야지 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한남 6070 늙은이 ㅅㄲ ㅉㅉ

      지는 꿀빨면서 공항입국하면 영주권 주는 시절에 와놓고 영주권 해줬다고 은혜니 나발이니 Dicxhead bit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