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130k 상환금 지불 요청이왔네요.

. 73.***.108.3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는 탑승자(친구 부부)가 원고이고 운전자/차주(글쓴이)가 피고인 것이 일반적이라 알고 있는데, 이 사례는 원고가 여행자 보험사인 특수한 경우군요.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안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누군가가 곧 소장을 전달하러(serve) 집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소장을 전달 받고 나서 피고의 당시 차량 보험사에 피소 사실을 알리면 차량 보험사 자체 변호사 (또는 보험사와 계약 맺은 변호사)에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며 법적 대응을 하게될 것이고 그러면서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Liability 커버리지 한도가 13만불을 넘으면 보험사 변호사에 전적으로 처리를 맡기면 될 듯합니다만
13만불 미만이라면 보험사 변호사 이외에 별도로 다른 변호사를 물색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보통 원고만 클라이언트로 받으려하지 피고는 클라이언트로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 변호사는 무료로 사건을 맡아주는 반면에 별도의 변호사를 구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생각하셔야겠지요. 별도의 변호사를 구하면 두 변호사가 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감안하여 차량 보험사 변호사 단독으로 할지 두 변호사로 할지 생각해 보셔야겠지요.

그런데 당시 차량 보험사가 이 사고에 대한 처리를 이제 와서 해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탑승자가 원고인 경우는 보험사가 defense를 해주게 되어있겠지만, 제 3자인 여행자 보험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구하려 하기 전에 당시 차량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차량 보험사가 defense를 해준다고 하면 별도의 변호사는 소송장 받고서 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차량 보험사가 defense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나오면 소장 받기 전이라도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