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130k 상환금 지불 요청이왔네요.

저럼 166.***.54.142

내 차에 함부로 남 태우면 안됩니다. 일단 과실로 보면 당시 운전하신 분의 100% 과실입니다.

문제는 자기차 또는 남의차 얻어 타다가 사고나서 다치면,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 자동차에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보험이 없거나 있더라도 쥐꼬리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동차 보험이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몇천불 안됩니다. 맥시멈 들어도 만불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았어야 합니다(추가: 본인 여행자보험으로 치료받았나보네요. 여행자 보험 있으니까 그걸로 보험사기 쳤나보군요. 병원에 드러 눠워서 보험금 뽑아먹을 욕심에…). 그럼 그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여행자 보험사측에서는 찔러보기식으로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볼까 하는 것이구요.

결론은 나는 책임 없다고 배째라 하셔야 합니다 (실제 책임이 있든 없든).

플로리다는 사고일로부터 4년이 시효(statue of limitations)이군요. 즉, 4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던지, 아니면 잠자코 있으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고 날짜가 정확하게 몇년 몇월인지 모르겠으나, 2018년이면 4년 넘었군요. 그리고 상대가 4년 되기 전에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했어야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해보세요. 놓친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