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아들의 여권 만료시 한국 방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대 107.***.40.126

외무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o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

– 90일 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는 외국 여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