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몇일 뒤의 한국 여행을 위하여 한국 여권을 체크했는데, 한국 여권의 기간이 지났네요.
이 경우, 2달 간의 한국 방문을 위하여 K-ETA라는 것을 신청해야지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나요?
K-ETA 홈페이지를 보니, April 1, 2023에서 December 31, 2023까지 22개국 (미국 포함)에 대하여 K-ETA의 temporary examption이라고 나와 있내요.
이 경우, 제 아들은 K-ETA 없이 한국 방문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