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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해 J-1으로 뉴욕에 있는 대학에 포닥으로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에 관해서 학교에 문의해보니 tax advisor와 상담하라고 하네요.
학교에 와서 hiring packet을 작성할 때에 W-4와 IT-2104 등에 “a resident of New York City” 및 주소를 NYC 주소로 작성해야만 진행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4월 세금신고할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전까지는 해야할 일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천해주실만한 뉴욕 세무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