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

JSTA 24.***.26.227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상속받은 경우 싯가 $10만불 이상이라면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늦게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IRS에서 문제삼는 경우 벌금이 있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한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늦게 보고한거라면 추후 벌금이 나오더라도 쉽게 웨이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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