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회사에 알려야할까요?

원글 136.***.251.100

사실은 주재원으로 나와있는데, 본사 지침이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받았을 경우 강제 반납요청, 불이행시 퇴사조치)
나중에 자녀들이라도 미국에 남게하려 하는 건데… 행여 문제가 있을까봐 질의드렸습니다.
특히 NIW는 일정기간 내에 미국에서 Job을 구해야하는지라 현재 직장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새로운 잡을 찾아야할지 엄청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SSN은 변함이 없으니 그냥 자동으로 Job을 구해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