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진행할 때 변호사랑 G28

eins74 107.***.107.98

G-28의 아주 쉬운 이해는 일종의 업무 대행자 (나를 대표해주는 인증된 자)를 지정하는겁니다.
큰 차이는 G-28을 내지 않았다면 모든 문서 작성, 제출을 다 내가 직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도 I-140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류 작성, 제출에 그들이 개입했음에도 이걸 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USCIS에서는 G-28이 없으니 모든건 petitioner가 했다고 판단하는데 정작 본인은 변호사가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하니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면 G-28은 필수서류입니다.
다른 글들에서 G-28 얘기를 하지 않거나 내지않는다면 피하라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