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받고 해고 통보

Marie 172.***.19.38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봤는데 올해까지 영주권 진행하는 사람 들의 인터뷰를 면제하겠다고 승인이 난 기사를 접했는데 제가 그 케이스가 되길 바래야 겠네요. 실제로 영주권 받기 몇 달 전 그만 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카드 발급 된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겠네요. 그럼 이미 ead를 사용했기에 학생비자로는 연결이 안되고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진거네요?
내일 변호사님과 상담이 있으니 더 명확해지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