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받고 해고 통보

이미 140 192.***.116.17

이미 140 승인이 났고 485 신분변경 중이라는 말이죠? 정확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구요. 개인적 의견으론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나중에 영주권 리뉴나 시민권 신청할 때 요구받으면 보여줘야하구요. 그 ead와 485 진행중인게 현재 님 신분입니다. 즉, 님의 학생비자는 ead 쓰면서 날아간거구요. 이제 바랄 건 이민국 심사관이 님이 현재 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내라는 요청이 안오길 바라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와서 님이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신분 변경 안해주년 485중단되고 님은 바로 한국에 안가면 불체 시작입니다. 불체 3달이상하면 평생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질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바로 다 정리하고 귀국하는 게 낫구요. 님이 관련업종에 ead를 써서 재 취업이 된다면 그리고 이민국 심사관이 님 현재 일하는 증명을 보내라고 RFE 인가가 오면 이경우는 이민국 심사관 맘대로가 아닐 까 싶네요.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전에 현재 일하는 데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더든요. 근데 이게 케바케라 다 그런건 아니니 이미 140 받을 때 낸 사류들이 다 님이 이전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증명들이니 요구 안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고 신분병경 승인했다고 영주권 카드 날라오면 걍 영주권 받은겁니다. 어찌되었든 최선은 이전에 일하단 같은 직종으로 잡을 잡아 일을 시작하고 485변경 안되면 첨부터 다시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듯 합니다.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안해준다 하면 140 승인이 날라가는 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새 직장에서 같은 직정으로 일하니까 해줄수도 있을라나요? 결정날 때까지 님이 일하고 있는 게 놀고 있는 거보다 나으니 같은 직정으로 일자리를 구해 일하며 기다려보세여. 미국 체류를 유지하려면 빨리 학교나 어학연수 프로그램 에서 485 취소되자마자 다시 학생비자라도 받으면 체류신분이 생기지 않나 싶네요. 정확한건 변호사에게 상담하심이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