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바로 퇴직했을경우

ㅇㅇ 45.***.55.18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는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6개월이상 근무를했고 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