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분 영주권 나올때까지 유지하세요. EAD나 AP 사용하면 현재 신분 없어지는데, 만에하나 영주권 승인 안되면 바로 불체자 됩니다. 이렇게 불체되어도 이민국이 책임 안져줘요.
예를들어보죠. F1인 사람이 485 신청해 EAD를 받았습니다. 학생 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오피서가 “EAD 나왔는데 왜 일 안해?”라고 묻는다면, “485 승인 안돼 불체자 되면 니가 책임질수 있냐?”라고 물으면 됩니다. 당연히 책임져줄수 없죠. 따라서, 왜 일 안하냐고 물을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승인후 일할 것이냐?”라고만 묻게 되어 있고, 이 질문에 “Yes”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신분이 없이 485 펜딩에만 의존하거나, EAD나 AP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스폰회사에 영주권 신청한 혜택만 받고 일은 안하면 ”진실된 취업“에 의문을 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EAD를 받은 다음 스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취업에 써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레드 플래그 입니다. 진실된 취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