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상 H1b 비자는 만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ead card 받은 상태로 한국 방문 시

지나가다 98.***.44.123

H1b는 이민의도를 보여도 되는 비자임. 아직 h1b 기간이 남아있으면 서류 잘 준비해서 인터뷰하고 스탬프 받을 수 있음. 문제는 대사관 약속 잡는것이 한국방문 일정내에 가능한지 여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