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든 어려운 케이스

Oo 107.***.28.75

이민서류 위조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지금 485 다시 낸다고해도 다시 거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내고 몇년간 pending된 동안에는 합법으로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서류 낼때 601 waiver도 제출하세요. 601의 Part 4, Section A, 12번 항목 (I have sought to procure an immigration benifit by fraud or by concealing or misrepresenting a material fact) 에 해당되어 웨이버 받아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 extreme hardship 물증 첨부하구요.

Hardship은 나 24년간 반성 많이했고 너무 힘들다… 이런것으로는 씨도 안먹힙니다. 물질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험있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 2006년 변호사는 사기꾼(그놈은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15년 변호사는 자격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