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뒤 I-20

Oo 107.***.176.27

버리지 마세요. 과거 학생시절 수업받은 증거등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과거 다녔던 학교가 그후 이민법상 문제를 일으키면 본인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영주권 담당했던 변호사가 추후 다른 사람건 처리하면서 문제를 일으켜도 과거에 담당했던 케이스들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전혀 예상할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