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뒤 I-20

  • #3790003
    영주권 108.***.160.176 1263

    학생비자 였다가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이제 i-20 는 다 버려도 될까요? 앞으로 또 필요한데가 있나요?

    • 오지랖 73.***.4.214

      영주권 이후 시민권 취득할 때까지 i-20를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류 봉투 한 두개에 보관이 가능할 텐데 굳이 버릴 필요 있나요? 전 다른 이민 서류와 함께 박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축하해 23.***.33.223

      전 485+ 485j 승인서 스캔한후 i-20와 모든 notice action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ㅎㅎㅎ

    • Oo 107.***.176.27

      버리지 마세요. 과거 학생시절 수업받은 증거등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과거 다녔던 학교가 그후 이민법상 문제를 일으키면 본인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영주권 담당했던 변호사가 추후 다른 사람건 처리하면서 문제를 일으켜도 과거에 담당했던 케이스들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전혀 예상할수 없어요.

    • 영주권 108.***.160.176

      그렇군요!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ㅁㅁ 166.***.152.16

      시민권 선서하시고 시민권 증서 받으시면 시민권 증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다 버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