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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17:52:21 #37889791234 47.***.45.154 7498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죽고싶습니다.
욕달게 받겠지만, 사정이 깁니다…이해좀 부탁드립니다.질문은 범죄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대사관에서 발각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대사관에서 타국가의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냐는 것입니다.
(살인/강간과 같은 엄청난 중범죄 제외라고 가정)혹시 관련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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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미간 “범죄예방과대처를위한협력증진협정”을 체결을 통해 한국의 범죄기록이 미국정부에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면서 전자여권을 통한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졌다고 되어 있네요. 설령 대사관에서 모르고 그냥 비자를 발급해줬거나 비자발급 이후에 범죄기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입국시 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신청시 무조건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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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ony나 mus demeanor 냐 등등에 따라 다르다.
어떤 범죄인지 밝혀봐. -
한국서 일내고 미국 불체로 와서 사는 인간들이 많아 한인들 퀄리티가 이런건가. 헤이코리안은 멘토링을 맨 앞에 둬서 아주 가지가지들 하더라 영어 못하는 본인 망상에 갇혀 사는 꼰대들..댁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아니면 더한 녀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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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캐나다나 체포된적이있나 관심잇음
범죄를 저질러본적이없어서 실제 사례는 한번해보고 알려드리던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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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범위는 밝혀진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민국의 무기입니다. 내 패는 안보여주고 네 패는 보여달라는… 하지만 실형의 경우에는 공유되는 것이 분명하고 수사기록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안걸릴수도 있지만 걸리면 영구 입국금지에 추방이죠. 본보기로 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거보고 무서워 떨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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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경우에 말씀드릴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범죄사실기록부를 발급신청해도 2년이 경과한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정부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인이 술먹고 싸워서 쌍방폭행에 의한 폭력전과(경범죄), 노상방뇨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대사관 가서 관광비자 받을려고 경찰서에 서류 떼러갔는데, 서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왓습니다. (처벌받고 2년이 지났었어요. 벌금 오백만원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관광비자 접수 안하고ESTA 신청해서 미국와서 잘 놀다 갔습니다. 엄청 걱정했었는데, 입국심사관이 뭐 물어보지도 않더래요. 범죄사실기록도 떼어갔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튼 입국할때 범죄사실이 뜨지는 않은듯 합니다.
이게 몇년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개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도 기록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
경범죄는 벌금이나 유예 기간에 따라서 공유 된다. 자세한건 알려줄수 없고.
중범죄이상은…10에8은 무조건 공유가 되고, 나머지 2는…알려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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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정확하게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확답을 줄수가 없다.
여기서 이런식으로 백날 물어봐야 다 케바케 이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지 않는한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
결론은, 니 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면 형아가 좀 더 알려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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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법죄라도, 체포되고 몇시간이라도 구속되었으면 기록에뜬 다는것말 알아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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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은 상남자가 아니라 다른걸로 불러야 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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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 = 여자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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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냐, 나도 여자야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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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협정이 체결되었네요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간 범죄예방과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에 지난 7일(현지시각)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이태식 주미대사와 폴 슈나이더 미국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워싱턴의 국토안보부에서 협정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심이 가는 여행자에 대해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살인, 강간, 인신매매, 테러행위, 간첩활동, 총기류 범죄,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이나 그보다 중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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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모든 걸 압니다 당신 집 숫가락 갯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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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쯤 아는 지인(사기전과 몇번있음)이 한국뜨고 싶어서 관광비자받으려고 대사관 갔다가 (범죄관련 모두 No라고 표시했다 함) 범죄관련 사실에 진실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나??? 아무튼 바로 거부 당하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갸들이 정말 아는구나~~생각한적이 있어요. 그분 과거의 죗값 톡톡히 치르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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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공유한지 오래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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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보니 , 죄질이 엥간히 심각한가 보네요.
강간, 살인은 아니라지만, 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강간미수나 살인미수는 이미 대사관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같으면 대사관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
야 위에 쯪 이라는 놈은 사기치고 다니는 지인도 있다고 대놓고 자랑하네. 끼리끼리 논다는데…너도 사기치고 다니냐?
요즘 얘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에혀…다 니들 부모가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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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17:52:21#3788979
1234 47.***.45.154 570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죽고싶습니다.
욕달게 받겠지만, 사정이 깁니다…이해좀 부탁드립니다.질문은 범죄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대사관에서 발각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는 대사관에서 타국가의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냐는 것입니다.
(살인/강간과 같은 엄청난 중범죄 제외라고 가정)혹시 관련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제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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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음주운전했으면 여기서 영주권 취득 할때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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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욕정 좀 컨트롤 하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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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놈의 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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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모르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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