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식 일정 및 자녀 해외여행 관련 문의드려요~

  • #3788827
    시민권 신청자 174.***.64.14 797

    안녕하세요.

    저는 6월초 시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인터뷰 합격시 1달 정도 후 선서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자녀가 한국을 방문하여 8월에 돌아옵니다. 제가 7월초에 선서식을 할 경우 저와  자녀는 미국 국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 한국에서 출국 수속시, 그리고 미국 입국 수속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같이 여행하는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같이 한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돌아와도 문제가 없다는 글도 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경험하신 분 계시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돌아올 때 한국 여권이 문제가 된다면, 차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서식을 제가 8월중순으로 미루는 것인데요. 선서식 날짜를 인터뷰 당일 면접관에게 상황을 잘 이야기해서 임의로 잡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제 시민권 타임라인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조언 미리 감사드리고 신청중이신 분들 잘되시길 바랍니다.

    N-400 접수 (2/13/23), Bio (3/8/23), Interview (6/8/23)

    • ㅁㄴㅇㄹ 24.***.143.98

      한국 나가있는 사이에는 미국국적 취득 안돠는 것 아닌가요? 영주권자로 다시 입국되는 순간 미국국적 취득인듯.

    • 조언즈 99.***.131.167

      (가능한 향후 시나리오 – 신속한 진행 & 아이는 18세 미만이라고 가정)
      7월 초, 선서식
      7월 중, 여권신청
      8월 말, 아부지 여권 나오면서 시민권 되돌려 받음
      9월 초, 아이여권 신청
      10월 중, 아이여권 발급

      정확하게는 7월에 아이는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왜냐하면 한쪽 부모는 여전히 영주권자 이므로, 아이가 시민권/여권 신청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고로..아직 시민권/여권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여권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댓글 달길.

    • Oo 166.***.54.94

      문제 됩니다. 8월에 미국에 입국할때 미국 여권으로만 입국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이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되죠. 더구나 한국 국민도 아닌데요. 밀입국이나 마찬가지… 인터뷰 연기해보던지요. 이름 바꾸면 선서 늦어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민권은 증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만 넌 시민이다 라고 부여되는 것이라 공항 cbp가 그걸 따질 시간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감사합니다 172.***.188.114

      자녀께서는 법적 해석으로는 시민권자 이지만 국무성으로부터 미국 여권,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증서 (N-560) 를 발급받기 전에는 문서상으로는 영주권 자입니다.

      자녀께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신후 발급받기 전에는 원글님께서 본인의 자녀가 법적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