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 #3788345
    mocchi 24.***.150.25 1045

    안녕하세요 Tenant – Landlord 이슈 때문에 (제가 tenant이고 바닥/창문에서 물이새는데 landlord가 2달이상 안고쳐줌) 변호사를 통해서 Rent withhold notice 가 나간상태이고 settlement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는 처음시작할때 flat fee of $750을 원했고 제가 지불하기전에 이 flat fee 를 내면 당신들이 어느정도까지 일을 해주냐고 물었을때 withhold notice 보내고 코트 가기전까지 communication 까지만 해준다고 코트로 가게되면 추가 비용이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settlement 직전인 단계까지오는데 너무 communication/연락이 안되고 변호사가 직접지휘하는것도 아니고 clerk 한테 맏겨서 진행시켰던 상태입니다. 케이스 또한 지지부지하게 흘러가는와중에 갑자기 오늘 전화를해서 (처음에 말한 변호가사아닌 로펌의 operations team에게서 연락옴) 그동안 밀린 balance 를 내줫으면한다고 합니다.

    운영팀의 말로는 원래는 withhold notice 만 나가는값이 750이였다 “we messed up” 하면서 2천불 밀린 발란스는 안내면 더이상진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황당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표했고 그동안 연락문제로 마음에 안든것, 성과가없던것들은 지적하며 못내겟다고 일단 통화를 마친상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legal advise나 안낼경우 있을 문제 (sue by lawyer)때문에 걱정인데요. 혹시 비슷한일을 겪어본분있을까해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Retainer agreement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받으시고 서명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거주 하는 주 (state)에 Fee Dispute Resolution Program이 있는지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ew 76.***.204.204

      변호사 말을 믿냐?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근데 미국에선 코트가려면 니가 아무리 영어잘하고똑똑하고 법을 잘알아도 변호사없이 가면 완전 쥐어터진다. 미국애으 표현에 의하면 코트에서 판사와 상대방 변호사들에게 레이프당한다는 표현을 쓰더라 ㅋㅋ 왜냐고 서로 서로 판사와 변호사가 도와주는 시스템이라서 그래. 판사가 변호사없이 오는 애를 완전 쥐어패 놓지.

      난 또 미국살면서…이건 지뢰받도 아니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화학무기 소송 소이탄에 맞아서 (미국은 천지가 지뢰밭이고 공중에서도 소송 소이탄이 항상 떨어지니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뭐 조심해도 보통 운나쁘면 소용없지만)
      며칠전 한 변호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모션하나 내는데 1500불 플랫피에 해주겠다더니
      이삼일 지나서 그렇게 하자고 다시 전화하니, 내가 잘못알아들었다고 자기는 상대방의 합의 으사 타진에만 1500불 달라고 했고, 모션제출하려면 리네이너피 6000불을 내야 시작할수 있다고 고새 말이 바뀌었다. ㅋㅋㅋ 하기야 다른 변호사들이 다 리테이너 5000불 안내면 자기들은 시작할수 없다고 다들 하긴 했지만….
      근데 그 5천달러 리테이너피는 금방 소진되게 마련이고 또 다시 5000불을 채워넣지 않으면 더이상 변호사가 일안한다. 그런식으로 계속 돈 빼먹는 하마인거지.

      그리고
      변호사가 돈 올려받는 방법은 수천가지다. 이메일 전혀 쓸데없는거 한줄 보내고서는 나중에 그거 하나에 40달라 이상씩 촤지 한다. 미국서는 소송에 휘말리면 절대 안된다. 이삼만불은 그냥 껌깞이야. 뭐 팽 엔지니어들에겐 그 변호사비도 껌깜이겠지만 ㅋㅋㅋ 지난번 자칭 엑스 구글 엔지니어라는 애의 이혼소송 우는 소리 동영상 못봤냐?

      누구는 국선변호사 운운하지만,
      니가 직업없는 학생이거나 홈리스 아닌바에야 국선변호사라는건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형사재판에서는 좀 다를수 있다.

    • 다다 166.***.54.94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소송하겠다고 협박한 순간부터 질문자님은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집을 나와버리든지 스스로 고치고 돈을 청구했어야죠. 개인간 민사분쟁은 해봐야 이득 없습니다. 대부분 재판 전에 세틀되는데 변호사비 각자 부담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 mocchi 24.***.150.25

        작성자입니다. 아파트에 거주중이라 리스리뉴한지 3개월만에 나오는거 또는 스스로 고치는게 해당이안됬던 상황입니다.

        • 다다 166.***.54.94

          아파트면 오피스 가서 말하면 되는데 안고쳐 주든가요? 아니면 개인 집주인인가요? 개인이면 아파트 아니고 콘도죠. 계약기간 남았더라도 터미네이션 노티스 주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기 싫고 계속 살고싶다? 그러면 물 새는것이 크게 불편한 상황은 아닌가보군요. 아무튼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나 이사 안나가고 버티면서 고쳐내라 소송하는 것은 좋게 끝날수 없습니다. 왜 그런 불필요한 골치아픈 상황을 만들어요.

    • 76.***.204.204

      미국이 소송국가라니까 원글같은 약자편을 들어주는 나라로 착각한거지. 오히려 거지옷도 다 발가벗겨 가는 악랄한 시스템의 나라인데.

      이혼할때 여자편 들어주는 시스템인건 확실하지만 그 여자도 변호사 구할 돈없으면 얄잘 없다. 앞으로 착각말고 지뢰밭 밟지 않으려 조심하고 살거라. 운나쁘면 도처가 지뢰밭이고 공중에서도 소이탄이 떨어진다. 메일박스에는 매일 사기쳐먹으려 합법 편지를 가장한 사기꾼들의 가짜 편지가 득시글 거린다. 아무도 널 보호해주지 않아.

    • ㅇㅇㅇ 216.***.144.41

      나무로 지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물이 새는 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뜯어내고 몇만불의 수리비가 나올텐데요. 그 아파트 참 관리가 엉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