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미술/음악 레슨하는 경우 세금

JSTA 24.***.26.227

직원도 있는것 같은데 규모가 작지 않은것 같습니다. 시청에 자영업자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등록하던지 주정부에 회사로 등록하고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페이롤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개인교습만을 위한 텍스법은 따로 없습니다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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