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이민 비자 신청했는데 관광비자로 잠깐 미국 여행이 가능한지요

eins74 107.***.107.98

초청은 아니고 NIW로 영주권 진행할 때 I-140 접수 후, I-140 승인 및 DS-260 접수 후 두번에 걸친 미국 방문 (가족 여행, 출장)에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140 접수 후에는 가족이 여행으로 서부 방문 (저는 B1/B2, 가족은 ESTA)을 했었고, I-140 승인/DS-260 접수 후에는 회사 출장업무로 방문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자의 범위에 맞는 방문은 문제없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