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eceipt notice 를 받으신 날짜부터는 485의 최종 승인 또는 거절을 받을 때 까지 신분이 유지되며 따라서 체류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h1b를 60일 이후에 트랜스퍼를 하신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없으며 485 펜딩 중인 합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출국하신 뒤 한국의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하셔야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employee를 해고해도 140을 취소하겠다는 노티스를 따로 USCIS에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귀찮은 엑스트라 업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