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스폰서로 I-140 와 I-485 동시에 filing 한 후에 I-140은 승인이 났으나.
한달정도 지난후에 오늘 layoff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어떻게 하나요.
아직도 H1B가 유용한데 H1B transfer를 하여 PERM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I-485를 유지하면서 이직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140 승인 & 485 6개월 미만 펜딩 중 (ac21 조건 충족 안됨) 해고당한 분이 계셨는데 회사에서 따로 해당 내용을 USCIS에 알리지 않아 영주권이 승인된 분이 계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텐데 부디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경험상 H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두번씩 넘어져도 결국 모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485가 pending인 상태로는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해요.
I-140 같은 경우엔 승인 후 180일 이내에는 회사에서 withdraw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대기업들 (e.g. 아마존)은 안 하는걸로 들었어요.
운이 좋으면 RFE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도 있지만 I-485J에 대한 RFE나 인터뷰가 잡히면 그 때에는 비슷한 직종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어서 I-485J를 제출할 수 있어야 영주권이 승인됀다고 알고있어요.
485 receipt notice 를 받으신 날짜부터는 485의 최종 승인 또는 거절을 받을 때 까지 신분이 유지되며 따라서 체류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h1b를 60일 이후에 트랜스퍼를 하신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없으며 485 펜딩 중인 합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출국하신 뒤 한국의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하셔야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employee를 해고해도 140을 취소하겠다는 노티스를 따로 USCIS에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귀찮은 엑스트라 업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