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을 요청 받았다는것을 봐서 현재 거래처가 미국인고 상대방은 질문하신 분이 미국에 있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F-1 비자는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이고 미국내에서 허가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비지니스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함은 결국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비합법적으로 일을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합법으로 일하는것을 차치하고라도 W8-BEN 대신 W-9을 작성해서 주고 추후 1099-NEC를 받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있는 비지니스를 법인으로 전환하시고 W8-BEN 을 작성해 주면 미국에선 세금원천징수 없이 인보이스 금액을 페이할것 이고, 이 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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