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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하는 취업비자 홀더 입니다.
LCA 승인 되었고, 변호사가 새 직장 OWNER 싸인 받고 서류 제출 한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 하였고, 영수증 번호 공유 해 달라고 변호사한테 연락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영수증 번호만 있는 상황에서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할 예정입니다.
물론 승인 받고 옮기는게 안전한건 알고있습니다만, 새 직장에서 좀 급한 상황이라서요..
Transfer 심사는 initial H-1B 같이 심사한다고 알고있고, 최근 거절률이 2% 로 떨어진거까지 감안한다면 괜찮을거 같긴한데..
어차피 출근은 하기로 한 상태라 무를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미리 모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