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새 직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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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98.***.82.26 1194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준비하는 취업비자 홀더 입니다.
    LCA 승인 되었고, 변호사가 새 직장 OWNER 싸인 받고 서류 제출 한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 하였고, 영수증 번호 공유 해 달라고 변호사한테 연락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영수증 번호만 있는 상황에서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 할 예정입니다.
    물론 승인 받고 옮기는게 안전한건 알고있습니다만, 새 직장에서 좀 급한 상황이라서요..
    Transfer 심사는 initial H-1B 같이 심사한다고 알고있고, 최근 거절률이 2% 로 떨어진거까지 감안한다면 괜찮을거 같긴한데..
    어차피 출근은 하기로 한 상태라 무를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미리 모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TJ 96.***.222.206

      transfer 경험자입니다. I-797 receipt date (적혀있음) 당일부터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h비자 스탬프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영주권도 아무런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첵 pay period가 I-797 receipt date 이전이었는데도 금액상 receipt date부터 일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H1B 98.***.82.26

        안녕하세요 TJ 님,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나 모를 denial 이나 rfe(ref..?) 보충서류 내라고 할까봐 저는 그게 큰 걱정 거리네요ㅠ
        만약 승인이 나지 않고 거절이나 보충서류 내라고 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새직장에서도 책임 안 질거고 불체되면 어떡하나 싶네요. 하지만 님 댓글 보고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TJ 96.***.222.206

          같은 포지션, 같은 잡 디스크립션으로 transfer 요청을 했다면 추가서류요청이 들어올 확률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포지션이나 디스크립션이 조금 달라도 h1b transfer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USCIS에서 이민 & 이직 관련 케이스를 거절하려면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 2주일 내로 I-797A를 받으실 테지만, 추가서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답변하면 됩니다. 거절의도를 가지고 보낸 요청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조금 더 설명해달라는 취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H1B 98.***.82.26

            안녕하세요 TJ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ACCOUNTANT -> ACCOUNTANT 로 회사만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73.***.175.26

      이게 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호의적일땐 리시트만으로 옮겨도 문제없다했었고 트럼프땐 꼭 승인받고 옮기는게 안전하다했었죠 바이든은 이민에 호의적이므로 대체적으로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만 극도로 급한게 아니라면 기다려봐야 1,2주인데 승인후 이직하는게 안전은 하겠죠 이미 오케이 해서 무를수 없다 하셨다니 행운을 빕니다!

      • H1B 98.***.82.26

        안녕하세요 흠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131 96.***.140.174

      문제 없음
      H1B로 이직 4번 하고 2번 프리미엄 2번 그냥 넣었는데 다돼요

      • H1B 98.***.82.26

        안녕하세요 2131님,

        댓글 감사합니다. 워낙 말이 많다보니 불안 했지만, 2131님 말듣고 더 편안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