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계상 적자상태인가요? I-140을 파일링 할 때 회사의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세금보고 서류에 적힌 숫자를 통해서 글쓴이에게 약속한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profit 보다 글쓴이의 연봉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또는 회사의 자산상 금액도 글쓴이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작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오딧의 원인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와 변호인이 감사인에게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고, 변호인이 스스로의 경험상 실패의 확률이 있을 수 있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