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취업이민 진행 중 회사측 권유로 진행 법인 변경 및 처음부터 재시작

  • #3784491
    Radiorock 99.***.50.49 783

    약 1년반간 취업이민 (3순위 숙련) 영주권 진행으로 perm 마치고 현재 오딧 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딧이 다음달 혹은 다다음달 마칠 예상중이었고(6월달이 4개월차) 곧 140/485 진행을 앞둔 상황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법인이 매출하락 및 반복되는 오딧 요청으로 앞으로의 진행에 ‘위험성’ 이있다며 계열사 내 다른 법인으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권유받았습니다 (권유인지 강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법인은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으며 전에 두명의 영주권 받은 사례(한명은 채 한달이 안됨)가 있엇고 현재 저와 다른 한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1달 차이). 최근 영주권이 된 한명과 저, 그리고 같이 진행중인 한명 셋다 perm 이 후 오딧에 걸리긴 했습니다.

    회사에서 위험성이라고 하는게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진행을 감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deny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뵙니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b3prooooooo 96.***.222.206

      회사가 회계상 적자상태인가요? I-140을 파일링 할 때 회사의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세금보고 서류에 적힌 숫자를 통해서 글쓴이에게 약속한 급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profit 보다 글쓴이의 연봉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또는 회사의 자산상 금액도 글쓴이가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작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오딧의 원인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와 변호인이 감사인에게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고, 변호인이 스스로의 경험상 실패의 확률이 있을 수 있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 ㅁㅁ 47.***.32.62

      140 통과가 안 될 거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나아요.

    • Won Law Firm 108.***.168.193

      매출하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재정적인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wage를 받고 계시다면 회사의 재정능력 증명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COVID로 인해 회사 재정에 단기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부족한 재정에 관해 예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