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랑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 + I-797 승인 전 현 회사랑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시군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I-797 승인 전이라 비자 스탬프가 불가능하십니다. I-797 없으면 I-131 (Advance Parole, AP) 있어야 합니다.
1) I-797 승인되고 난 뒤라면 서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받으시면서 여행 가능하시고,
2) I-131이라면 페롤리 신분으로 미국 재입국 가능하십니다. 페롤리 신분으로 입국하시면 H 신분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영주권 결과에 따라서 불법체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영주권 거절된 시점부터 불법체류 1일씩 계산 되어지지만, 취업영주권이라면 불법체류 180일까지는 괜찮고 H 트랜스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는 H의 Grace Period 60일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무조건 출국하고 서울 대사관에서 H 비자 스탬프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