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말로는 한국에서 미국 돌어오기전에 영사관에서 비자 업데이트 하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h1b는 듀얼 비자라서 그게 가능하다는데 해보신분 계신가요?
문제는 최근에 h1b 트렌스퍼를 해서 지금 다른 회사에 h1b 접수증만 받고 펜딩중인데
지금 현재 h1b 스폰 해준 회사랑은 일을 안하고 있는상태이구요.
전 회사랑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 + I-797 승인 전 현 회사랑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시군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I-797 승인 전이라 비자 스탬프가 불가능하십니다. I-797 없으면 I-131 (Advance Parole, AP) 있어야 합니다.
1) I-797 승인되고 난 뒤라면 서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받으시면서 여행 가능하시고,
2) I-131이라면 페롤리 신분으로 미국 재입국 가능하십니다. 페롤리 신분으로 입국하시면 H 신분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영주권 결과에 따라서 불법체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영주권 거절된 시점부터 불법체류 1일씩 계산 되어지지만, 취업영주권이라면 불법체류 180일까지는 괜찮고 H 트랜스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는 H의 Grace Period 60일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무조건 출국하고 서울 대사관에서 H 비자 스탬프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