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사람아… 그리고 넵님아…EV tax credit은 refundable tax가 아니라니까는???? non-refundable tax라구…
child tax credit 은 refundable tax라서 내가 세금 원천징수를 많이 하던 적게 하던 100% 크레딧으로 쓸수 있는거구요
예를 들어줄게요…
님 연봉이 10만불이고 연방세금을 2만불을 withold 했어요 내년초에 세금보고 해보니깐 돌려받을돈이 1만불이야, 그럼 EV tax credit은 그냥 날아가는거라구…1만불 + 7500 이 아니라….하나도 못받는거야. 돌려받을돈이 $1이라도 있으면 못받는거야.
반대로 같은 연봉에 allowance를 최대치로 해서 연방세금을 하나도 안냈어, 그래서 세금보고 내야할돈이 1만불이야, 근데 EV tax credit 이 있으니깐 $7500까고 $2500만 내면 되는거라구……
그러니까 중요한건 뭐냐면, 내년 세금보고때 EV tax credit 7500을 full 로 받으려면 지금 allowance를 올려서 세금을 미리 안내야 한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