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이 질문을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쭤봅니다.
미국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위한 용도로, 미국에 있는 사업용 오피스의 월세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한국의 오피스에서 나오는 렌트 비용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는데,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는 제 오피스의 렌트비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이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