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접수 후 비자 만료

ㅇㅇㅇ 173.***.18.2

그런데,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485를 접수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지 않나요? 왜 EAD가 없어서 회사 일을 중단하게 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거죠?? 회사 재직과는 상관없이 485가 진행되지 않나요? 물론 저는 niw를 진행하고 있어서… 글쓴이 분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