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바지소송이랑 사실에 근거한 사건개요알림이나 신상정보 공유는 차원이 다른 케이스임.
근본적으로 소송은 누구나, 아무일로, 아무상대로 할수있은데, 법률적으로 따져서 재판회부의 메리트가 있는냐 없느냐로 재판가기전에 디스미스되거나 합의로 끝남.
내가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시켰는데, 더블치즈버거가 나와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소송걸수있는데, 그런케이스 맡은 변호사도 없지만 재판회부되기전에 심사들어가면 디스미스됨.
미국이 아무리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법률상 근본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면 재판부가 재판하지도 않음. 수많은 사건사고 재판하느라 손이 모자란데 벼엉신같은 케이스로 인력응 낭비할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