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뒤 문호가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된 바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하면 워크퍼밋도 미국체류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거절당하면 consular nonreviewability때문에 거진 항소할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risk averse한 변호사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호 막혀서 예를들면 2년간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고 미국에 들어올 방법도 애매해졌을 때 회사가 기다려 줄 수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위독이라 돌아가보셔야 하는 건 자식된 도리로 어쩔 수 없겠지만 risk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LC나오기전에 한국 한번 갔다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