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의 꿈이 그쪽이라면 대단한 아이군요.
– 그렇다면, 대학가기전에 가능한 빨리 가까운 영사관가서 출생신고 하고 국적 포기 하세요. 이게 현재 한국의 국적법이니까요.
게으른 부모때문에 아이의 꿈이 망가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 혹시 그게 부모의 꿈이라면, 안해도 됩니다.
정부관련된 아주 일부의 잡 이외에는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그잡이 1%도 안되는 잡입니다.
편하게 공부하고, 학부든 대학원이든 나오고 취직하고 평법하게 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