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덛붙이면, i485 접수 전까지는 단 1일의 불체(out of status)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1-180일 기간의 불체가 있으면 한국에서 대사관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고, 180일 이상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버티다가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후 진행해야죠.
F1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중간에 신분이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민국도 모르고 있다가 i485 심사 과정에서야 알게됨)… 조심… F1 비자 뿐만 아니라 i20에도 공백이 없어야…
취업이민은 485 접수전 180미만의 불체는 용서되는데 가족초청은 용서가 안되는 점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