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관련

AB 72.***.254.15

140은 승인이나고 그 이후 485진행중 인터뷰가 2번있었고 그 이후에 영주권 decision이 denied 였구요. 거절된 사유는
1. 처음 서류 진행했던 회사 사장님의 말 실수로 제가 불법 취업을 했다는것이고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
2. 유학생 신분을 너무 오래 유지하고 또 학교도 편입을 여러군데한것을 보아 정말 학위 목적이 아닌 신분 유지 목적이었다.
이 2가지 이유로인해 거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90b 진행중인건데.. 주변에서 이게 보통
래걸리다고하니깐 만약 지금 현재 회사를 안다니고있는 상황에서 reopen이 됐을때 이 회사에서 고용의사가 더이상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 글을 쓰게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