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항소관련 항소관련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항소관련 EditDelete 동의 166.***.157.8 2023-03-3010:43:34 답변을 안한다 = 자기도 모른다 = 경력이 짧다 = 자기도 처음 해본다. i-140 항소는 스폰서 회사가 주체입니다. 기껏 항소해서 승인받고 고용을 않는다? 좀 이상하죠. 문제는 스폰서 교체를 i-485 제출후 6개월 후에 할수 있는데, 현재 485는 거절된 상태잖아요? i-140 항소가 받아들여졌다고 485를 소급해서 살려주는게 아니고 재신청 해야 하면, 그럼 204j 조항을 쓸수 없죠. 소급해 살려주면 이직할수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