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

what 72.***.147.210

같은 직종으로 이직시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도 변호사님께 여러번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했었고 같은 직종으로 이직시 문제 될것이 없다 하시더라구요.

이민국에서도 I-485접수후 6개월뒤 같은 직종으로 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워킹퍼밋 승인 나셨을때 그 승인서 안에 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꼭 6개월간 일해야한다, 3개월은 일해야한다 이야기가 다 다른데 회사랑 원활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것이 도리라 그런말이 나올뿐,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됨은 없습니다.
자꾸 문제 될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혹시 회사 사장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