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윗댓글 어느분 말씀대로 석사 시작하셔서 F1으로 계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애초에 opt가 1년만 가능했다면 근무하며서 영주권 진행했다고 해도 지금 평균 소요시간으로는 중간에 신분이 뜰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는 어떻게 얘기하고 가신 걸까요..H1B를 신청해도 셀렉트될 확률은 1/3이 안 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영주권 스폰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변호사 비용으 내겠다고 쇼부 봐도 힘들 겁니다. 재정상으로 PW만큼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일 테니
하루라도 빨리 학교 알아보시고 다른 스폰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