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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으로 입국해서 10년 정도 체류 하고 있다가 시민권남자친구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유학생이라도 장기체류시 세법상거주자로 되니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회계사한테 문의 했을때 인컴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해서 신경 안쓰고 지냈었습니다
주위에서 캐쉬잡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보면 안하더라구요
이번에 신랑 텍스보고 할때 married jointly로 하려고 하는데 전 일을 안하고 신랑 혼자 일 하고 있어서요
Married jointly 로 할 때 제 SSN 을 같이 넣는데
제가 유학생인데 세법상 거주자일때 텍스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IRS에서 문제가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