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영주권으로

  • #3776071
    유학생 172.***.77.82 1132

    안녕하세요
    F-1으로 입국해서 10년 정도 체류 하고 있다가 시민권남자친구와 작년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유학생이라도 장기체류시 세법상거주자로 되니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회계사한테 문의 했을때 인컴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해서 신경 안쓰고 지냈었습니다

    주위에서 캐쉬잡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보면 안하더라구요

    이번에 신랑 텍스보고 할때 married jointly로 하려고 하는데 전 일을 안하고 신랑 혼자 일 하고 있어서요

    Married jointly 로 할 때 제 SSN 을 같이 넣는데
    제가 유학생인데 세법상 거주자일때 텍스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IRS에서 문제가될까요 ?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이전에소득이 없어서 텍스보고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해서 MFJ 로 보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쉬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것은 잘못된것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들 65마일 이상으로 달린다고 나도 65마일 이상 달리다가 경찰에 잡히면 티켓 입니다. 캐쉬 소득을 보고할지 안할지는 누구도 조언할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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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1 98.***.0.6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 하는 …. 하나만 생각하는 이런 무책임한 글은 조심하세요.

        1. 캐쉬잡을 보고하는것은 세법상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법을 어기는겁니다.
        2. 65 마일 티켓 무서워 하다가 차를 뺏길수도 있습니다.
        3. 이민법을 어기면, 다시는 영주권 기회가 없습니다.

        4. 영주권을 진행중이면, 인컴이 없어도 보고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저런 166.***.54.34

      유학생이 택스보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인컴이 없거나 작으면 안해도 됩니다. F1 동안 학교 안나가고 신분 유지해주는 곳(비자 장사하는 곳)만 안다니셨다면 문제될건 없을 것입니다. (캐시 소득 있다고 F1이 택스보고하는 멍청한 짓 하는 사람은 없겠죠. 65마일 고속도로를 65마일 속도지켜 달려도 운전면허 없으면 과속한 사람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 유학생 172.***.77.72

      6년 이상체류면 세법상거주자로 되서 소득이 없어도 Form1040 으로 해야한다고하길래 전 한 적이 없어서 신랑 텍스보고 할때 저
      때문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 저런 166.***.54.34

        교내에서 일하거나 RA/TA/OPT 같은 것 하면 택스리턴 해야 하고, 아니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8843을 IRS에 내라고는 하지만 그건 택스리턴이 아니고 그냥 irs에 나 소득 없다고 알려주는 것일뿐 안한다고 뭐라는 놈 없죠.

    • 야옹이 107.***.245.28

      10년씩이나 학교를 다녔으면 적어도 박사학위가 두개는 있게네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