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non-resident로 할 때 불이익?

  • #3776058
    DDNY 174.***.74.204 1195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년째 한국 거주중 영주권자입니다.
    최근 FBAR의 존재를 알았고, 그와 관련한 Streamline procedure +누락된 작년 세금보고 + 올해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상담했던 회계사가 과거 w2도 수정하고 , 앞으로 w2도 한국으로 주소를 바꿔서 non-resident로 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많은 분들이 non-resident로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이력이 있으면, 지금 있는 그린카드도 뺏길수 있고, 나중 citizenship 신청할 때 (non-resident로 세금 신고 한적 있냐하는 항목이 있어서) 시민권 취득도 어렵다고 하던데, 경험자 있으실까요?
    지금 까지 미국 주소로 세금을 납부 (/누락)해왔고, 앞으로 1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예정인데, 비슷한 경험자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영주권 담당 변호사는 시민권 취득할때 그런질문이 있긴한데, 세법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제 생각에는 세법상, 이민법상 문제가 없으면, 사실대로 보고 하고 싶은데, non-resident라는게 이민법상 문제가 돼는지가 가장 신경쓰이네요.

    • niw 98.***.195.10

      낚시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전제 아래…

      > 3년째 한국 거주중 영주권자입니다.
      > 지금 까지 미국 주소로 세금을 납부 (/누락)해왔고, 앞으로 1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예정인데, 비슷한 경험자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 신청하려면 3년 혹은 5년 거주요건 만족하는데 한국 거주중이시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많은 분들이 non-resident로 한번이라도 세금신고를 이력이 있으면, 지금 있는 그린카드도 뺏길수 있고, 나중 citizenship 신청할 때 (non-resident로 세금 신고 한적 있냐하는 항목이 있어서) 시민권 취득도 어렵다고 하던데, 경험자 있으실까요?

      네. 이민국 홈페이지 보면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2) 받아들여질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저같으면 안합니다.

      An applicant who voluntarily claims “nonresident alien” status to qualify for special exemptions from income tax liability, or fails to file either federal or state income tax returns because he or she considers himself or herself to be a “nonresident alien,” raises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applicant has abandoned his or her LPR status.[52] The applicant may overcome that presumption with acceptable evidence establishing that he or she did not abandon LPR status.

    • niw 98.***.195.10

      근데 한국에서 장기간 일하시면 미국 회사 리모트로 일하더라도 한국 세금 내야 할거고, 그걸로 미국 세금 공제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 DDNY 174.***.74.204

        대답 감사해요~ 네. 한국 세금도 내고 있어요. 공제는 다음 문제고, 일단 한국/ 미국 다 세금 보고 각각 해야하는데, 미국은 시민권 신청할 영주권자라 이민법이 걸려서요. 알려주신 이민국 글 보니, non-resident로 신청하면, 그간 미국에서 일한 증명이나, 한국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 부상, 가족 기타등등 서류 제출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ㅜ 이래도 걸고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니, 휴~ 암튼 많은 도움 됐습니다.

    • JSTA 24.***.26.227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주소를 한국으로 바꿔서 W-2를 발급한다고 난레지던트가 되는게 아니며 무엇보다 회사가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4대보험 납부) 회사에서 그렇게 할리 만무합니다. 단지 W-2 상의 메일링 주소를 바꾸는것은 협조하겠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처리하는것은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영주권자가 난레지던트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또 W2를 수정해서 W-2C를 발급한다고 해도 메일링 주소 변경은 W2-C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분은 한번도 W2-C 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셨고 본인이 발행을 안해본 분 같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회계사/세무사님 가운데 가끔 잘못알고 조언을 주시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쪽으로 경험이 많은 다른 회계사/세무사의 조언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진행하는 분이 ㄱㅈㄱ 세무사가 아닌가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저런 166.***.54.34

      원글님 영주권이 아직 살아있을까부터 고민해봐야겠네요. 질문 내용으로봐서 리엔트리 퍼밋도 없이 3년간 한국에 있었다면 이민재판에 가봐도 승산이 적어보입니다.

      작년 세금보고(2021)도 안했고, 해외계좌신고도 안했고, non-resident로 세금보고할 생각조차 하고, … 한국에 살고있으면서 내년에 시민권 취득 생각??? 어디서부터 수습해야할지…

      회계사가 아닌 변호사부터 만나보시라 조언드립니다.

      • d 69.***.36.182

        +1
        설령 리엔트리퍼밋이 있더라도 3년이나 지났으면 사실상 영주권은 소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입국심사대에서 따로 불려나가서 영주권 소멸처리 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앞으로 받을 연금에 적용되는 exit tax 부과 될겁니다.

        “8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 중 (1)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 혹은 (2)연방 개인소득 세액이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만9,000달러 이상, 혹은 (3)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때 국적포기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국적포기세는 해당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판매에 따른 차익이 60만달러 이상 때 이에 대한 과세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유산, 퇴직금, 은퇴연금 등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 작년에 세금보고를 안했다면 (3)에 해당될수도 있겠네요.

      • DDNY 174.***.74.204

        댓글들이 후덜덜하네요 ㅎㅎㅎㅎㅎ 영주권으로 저번주 입국했고 오며가며 해서 아직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