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to join 에대해 검색해 보세요
영주권 신청자가 승인되기전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를 만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 중요한게 아니고, “영주권 승인시” 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있어도,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결정이 나오기 전에(approval notice에 찍혀나오는 날짜보다 이전 날짜로) 혼인신고 날짜를 만드세요. 영주권 승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임.
영주권 승인이 되기전에, 혼인증명서상의 날짜가 빠르면, follow to join 을 할수있는 자격이 되고, 이경우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날짜 이후로 혼인신고 날짜가 찍히면, follow to join 자격이 안됩니다.
이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자가 와이프 초청(I-130)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경우 F2A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이 케이스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접수와 승인 두가지 모두 대기기간 날짜가 지나지 않으면 접수조차 불가능 합니다
대기기간이 어느정도냐.. 하는것은 매달 발표되는 문호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할일: 최대한 빨리.. 영주권 승인 날짜가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증명서를 받아놓으세요.
혼인증명서를 받으면, 남친의 영주권 승인이 나오지 않았어도 혼인증명서 첨부해서, follow to join 으로 485 접수하고, 485 접수 영수증 받으면 그날부터 신분유지 안해도 되고, 곧 워크퍼밋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신청이 승인이 나오겠지만, 만에하나 혼인신고도 하고 follow to join 으로 485 접수증도 받았지만, 남친의 485가 거절되면 인생 꼬이게 됩니다. 남친의 485에 딸린 dependent 485 이기 때문에 남친이 거절되면 님의 485도 같이 거절됩니다. 그럼 485 접수영수증 이후 신분유지 안했을경우, 불체기록도 생깁니다. 위험성도 알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