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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13:21:16 #3775723바닐라 24.***.115.14 2241
자녀 대학 보내기 전에 비슷한 고민 때문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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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월 2천씩 땡기시는데 신고안하신거 탈세고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분 하시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갈텐데 은행에 있는것도 자산입니다.
그걸 숨기셔서 장학금 받으시는것도 불법입니다.
대놓고 불법행위 조언을 구하시는건 무슨 경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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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아니라 나라에서 조사할 거에요
타주것도 다 포함합니다.
대학비용이 고민이면 공부잘 해서 장학금 받도록 하세요.
집이 한 채도 없고 가난한 집에 아이를 위한 것이 보조금이지 2채나 갖고 계시면서… -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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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보조 신청시 자산(투자용 주택) 관련
2023-03-2313:21:16#3775723
바닐라 24.***.115.14 38안녕하세요 지금 9학년 학생 학부모인데,
저희 가정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아 재정 보조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재정 보조 서류 작성 시 입학 2년전 세금신고서류와 함께 자산 내역을 제출해야한다는데
(대학에서 조회하면 다 나온다고 거짓으로 하면 안된다고들 합디다)
저는 뭐 자산이라고 가진 것도 거의 없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 주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매월 2000불 정도 임대 수익을 얻고 있지만, 세금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주 주택과 임대 주택의 주가 달라서 property tax도 투자용으로 변경 안했음)질문 사항은 재정 보조를 위해서 올해 안에 투자용 주택을 처분하려 하는데
꼭 처분해야 하는지, 2000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주택가격 대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분을 안했으면 하는데, 주변에서는 이거 임대 수익보다 장학금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고
꼭 처분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학에서 제가 임대주택을 세금보고 상에도 누락했는데
투자 목적의 자산이 있다고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정말 발생하나요?
깔끔하게 처분하면 좋은데, 요즘 시장이 그리 seller에게 호의적인 market이 아니라
(아우..작년 봄 전에 팔아치웠어야 하는데..)자녀 대학 보내기 전에 비슷한 고민 때문에 처분하셨거나
끝까지 저와 비슷하게 비밀리에 간직하시고 임대 수익을 챙기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
불법/탈세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뭔가 하나를 불법으로 하면 결국 줄줄이 물려서 점점 더 거짓말/불법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쪽박 차기 딱 좋죠. 어디까지 가실겁니까? 안걸릴 수도 있다면 financial aid도 속여서 늘릴겁니까? 애초에 그렇게 시작한게 잘못입니다. 결국 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짓입니다. 잔머리로 빠져나갈 생각 마시고, 빨리 바로잡으세요. 앞으로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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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이 대학등록금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있었던 불법행위들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 탈세액에 대해 100%의 벌금에 10%가 넘는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나 할인된 은행이자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리고 이미 이사한 상태에서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거짓보고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
IRS에 red flag떴을것임. 대박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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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이런분이 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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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소득이 낮은게 아니라 매달 주택임대로 들어오는 캐쉬 2,000불을 보고 안하셔서 낮은게 아닐까요??
2주책 보유에 꾸준한 탈세로 매달 몇천불 캐쉬로 땡기고 직장이나 사업 수입은 또 따로 있으실텐데 저소득층이라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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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택 임대수임료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택스보고할때 전부 디프리시에이션 비용으로 빼버려서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서 세금 내는거 없던데… 사실 이거 다 합법이던데…고인컴 직장에다가 집 다섯채 임대하면서 이렇게 세금보고하는 사람 봤거든요…그럼 대학재정 지원 신청은 그로스인컴을 따지나요? 아니면 택서불 인컴을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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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리시에이션 비용으로 빼버려서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려서 세금 내는거 없던데”
정확히 표현하면 Tax 내는시점을 뒤로 미루어버리는거죠. Depreciation 이 되면 집의 Taxable value 가 낮아집니다.
이후에 집을팔게 되면 Gain 이 그만큼 많아지므로 그때 밀린 세금을 다 내야합니다. 다만 각종 비용을 청구하여 Gain 을 줄일수 있죠. 1031 도 같은 개념의 Tax Defer 방법입니다. 대학 학자금은 거주집 하나만 인정되고 Income 과 관계없이 Investment Property 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글은 주가 다르기 때문에 Investment house 가 아니라 Secondary house 로 정리될수 있어 가능한 방안이 있으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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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컴도 많고 집도 기본이 3채이상 임대하는 고임금자들이라 저런 절세 정도는 다 아시면서 왜 무시칸 원글을 공격만하고 합법적인 절세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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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이냐 넌?
원글같은 새키한테 내 세금이 들어간다 생각하니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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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글이 불법 저지르고 있는데 뭘 합법적 절세를 알려줘 이 병 신새캬.
이새킨 한마디 한마디가 다 쓰레기야. -
원글은
빨리 집 처분하세요.
이제와서 세금보고하면 긁어부스럼되어 조사당합니다. 내가 알던 세탁소하는 사람이 어느날 정직하게 세금내자하고 맘바껴 정직하게 세금내던 해부터 아이알에스 레이다망에 걸려들어 패가망신했다는데…걸러들으세요..솔직히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고 거짓말인지 나도 모르니까. -
근데 여기 회계사야들 많은거 같던데
왜 아무도 나서서 자기들도 다 그런식으로 고객들 도와준다고 고백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는거야? 불법도 아닌데. 그냥 합법적 절세쟎아. -
넌 쓰레기야. 인간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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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부정적인 댓글만 많아서,
도움 될만한 댓글 추가합니다.>9학년 학생 학부모인데,
우선 아마 2년 정보만 쓸거에요.
12학년 1학기 마치면 들어갈 대학도 윤곽이 나올태고 FAFSA도 재출할테고,
재산을 은닉하시려면, 시간을 잘 계산하시고요.
아.. FAFSA에서 F가 Federal=이것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서류입니다.
주가 달라도 상관이 없겠죠.그 다음에 미국 대학은 공부잘한다고 장학금을 준다기보다는
금전적 필요(Need)에 의해 (돈없는 사람) 깎아주는 식이죠.
그래서 부모 재산이라든지 세금정보로 계산을 하는데
대학교 Website에서 대충 알려주기도 합니다.https://admissions.northwestern.edu/tuition-aid/estimating-domestic-aid.html
여기가서 MyinTuition Quick Cost Estimator를 누르면
몇가지 질문을 하는데, Mortgage는 있는지, 형제자매가 있는지 등을 넣으면
Need-based Scholarship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Student and Parent Contribution(학생/가족 부담금) 등을 바로 보여줍니다.
학생이 관심있는 대학교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감은 잡으실수 있을거구요
관심있는 대학도 이런 Calculator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
그게 도움 될만한 정보냐.
등 신 -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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