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집주인에게 속았어요.

지나가다 216.***.19.212

땅콩알러지 있는 사람이 식당가서 나는 땅콩알러지가 있으니 땅콩들어간 음식은 주지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중 샐러드 드레싱에 땅콩을 갈아 섞은 드레싱이 있었고 먹은후에 나는 몸이상으로 병원 ER까지 갔다.

이 경우 계약서도 없었는데 식당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것과 개알러지와 뭐가 다름? 억울하면 소송이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