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한국 통장에서 본인의 미국 통장으로 돈을 보낼 경우,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낸 돈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올캐쉬로 내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기관에서 다운페이를 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보통 2-3달 이내에 들어온 큰 돈에 대해서는 출처 증명을 요구합니다.
저도 전부는 아니고 다운 페이의 일부를 한국 계좌에서 송금한 돈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클로징 날짜에서 너무 가깝게 송금해서 추가 증명을 내라고 하길래 다운 페이를 줄이고 모기지를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