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장에 있는 돈으로 미국집을 사신 경우 계신가요?

  • #3774125
    wlqdmftkwk 37.***.152.250 3231

    저 같은 경우 한국 통장에 70만불 정도 돈이 있는데

    문제는 저 금액을 미국통장으로 옮기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옮길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거 참 문제인게 프리어프로벌을 받거나 올캐쉬로 집을 사고 싶다고 오퍼를 낼 경우

    그 돈이 현재 미국 외 다른 나라의 통장에 있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무조건 미국 통장 안에 3개월 이상 있던 돈만 인정이 될거 같은데

    집을 오퍼를 내고 계약을 맺고나서 그 돈을 옮겨오려면 너무 늦을거 같고

    무엇보다 돈이 한국에 있는데 오퍼를 낼 수도 없고 내본들 계약이 될지가 의문이고

    혹시 이런 경험 하신 분…해결 하신 분 계신가요?

    • 이거는 76.***.86.254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모기지론을 끼고 사면 은행에서 다운페이에 필요한 잔고 확인 요청을 하지요.
      미국 통장 안에 3개월 이상 있던 돈은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입급된 돈을 인정 안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추가로 돈의 출처를 규명하는 여러 서류를 내라고 해서 복잡해 지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계좌에 3개월 이전 부터 존재했다는 계좌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 했더니 무사히 통과 되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전액 구입하실 경우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영문 및 USD 잔고 증명을 요청해서 받으시면 충분히 소명 자료가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24시간 내에 발급해 줍니다.

      • wlqdmftkwk 37.***.152.250

        큰 돈일 경우 그런데 매일 시간 단위로 환율이 바뀌는 거에 따라 천만원 단위로 왔다갔다 하는데 금액이…
        그런 유동성은 어떻게 정당화 하나요?;;

        • 이거는 76.***.86.254

          사실 요즘 금융시장이 정상이 아닌지라 제가 환율이나 유동성까지 답을 해 드릴수는 없고,
          보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경우도 그랬고.

          USD 잔고증명은 어차피 그날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
          다른 날짜로 3개 정도 신청해 보시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사용하시던지 해야져.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잔액을 보수적으로 약 1,400원으로 넉넉하게 잡고 가용 USD를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2019년에 73.***.99.14

            저두 한국에 있는 돈 영문 잔액서 보여주고 통과 했어요… 오퍼 내시고, 클로징 하기 전까지 옮겨 오셔셔 미국 잔고를 보여드리면 되고
            날짜가 맞게 한국 통장 출금, 미국 통장 입금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중요한건 이게 같은 이름으로 된 내 돈이라다는거죠~

    • Toy 137.***.113.88

      무슨 신분이세요?

      • wlqdmftkwk 37.***.152.250

        H1B 비자신분인데…그게 문제가 되나요?

    • JH 75.***.242.153

      본인의 한국 통장에서 본인의 미국 통장으로 돈을 보낼 경우,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낸 돈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올캐쉬로 내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기관에서 다운페이를 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보통 2-3달 이내에 들어온 큰 돈에 대해서는 출처 증명을 요구합니다.

      저도 전부는 아니고 다운 페이의 일부를 한국 계좌에서 송금한 돈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클로징 날짜에서 너무 가깝게 송금해서 추가 증명을 내라고 하길래 다운 페이를 줄이고 모기지를 더 받은 적이 있습니다.

      • wlqdmftkwk 37.***.152.250

        즉 합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거다. 막연한 투자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옮겨도
        세금을 제대로 낸 돈이고 출처확인서만 있으면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HW 24.***.39.138

      5만불 이상 해외 송금 시, 한국은행에서 해외송금반출확인서 를 먼저 받으셔야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한국은행에서 해당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자금 출처 증명, 해외 거주 증명등이 필요하고 이 중 자금출처 증명이 젤 중요합니다. 가령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 했다든지 전세를 주었다든지. 본인 돈이 아닌거로 확인되시면 세금 등 먼저 해결하셔야 반출 확인서를 주겠죠. 결론은 해당 금액이 본인 돈인것이 확실하면 한국은행가셔서 반출 확인서받고 해당 계좌 은행가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대리로 반출 확인서 수령 가능하실꺼예요. 필요 서류를 다 구비해서 한국은행가시면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반출 확인서 발급해줍니다. 굿 럭!

    • 주재원 47.***.236.226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70만불만 정당히 소명되면 절차만 복잡하지
      해외 사산부동산 취득신고가있습니다 다만 금액이크면 해당금액에대한 출처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증여, 등등 소득 출처만 증명되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가능합니다만 2년마다 보유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재산세 납부서하나면 간단히 끝납니다
      혹시 나중에 영주권받더라도 영주권 취득증빙만 제출하면 다연스럽게 해외이주 재산반출로 바뀝니다
      혹시 꼼수얘기하신거면 7년동안 1년마다 십만불씩 미국으로 송금하면됩니다

    • 호호호 47.***.148.119

      저는 한국에 USD로 돈있거 미국서 집사고 이체 하였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proof of money 하길래. 한국 신한은행 잔액 출력해서 줬더니 OK하였습니다

      미리 짐작하지 말고 일단 시작 해 보시는걸 추천 합니다

    • P 23.***.51.218

      영주권자 아니시더라도 해외거주 2년이상이면 한국 외환법상 비거주자 신분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해외부동산 취득에 용이합니다.

    • BigBrother 96.***.222.241

      H1B 신분은 자금출처확인서가 아니라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후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H1B 신분으로 작년에 송금받아서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BigBrother 96.***.222.241
    • 음… 몇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12.***.88.210

      저같은 경우, 20만불 언더로 송금했기 때문에 송금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송금을 받으면 한국에 대한 계좌 확인 요청이 있다고 해서 와이프 계좌로 받아서 제 계좌로 옮겨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자금 출처는 묻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송금하는 금액이 70만불일 때는 어떤 다른 서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유학생 해외 체제자로 신고하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