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인데 nonresident로 계속 텍스보고 한 경우 영주권신청시

  • #3771471
    텍스 47.***.38.164 840

    안녕하세요
    밑에 세법상 거주자인지 문의남긴 사람입니다.

    답글을 보니 2021년부터 세법상 거주자였더라구요..

    지금 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이라
    1)영주권인터뷰시 세금보고한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하는지,
    세금보고를 잘못한거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

    2) 2021년도 NR로 잘못 보고했다는건데,
    2022년이라도 FICA (SSN 텍스, Medical 텍스)를 지금 내고 W2를 수정하는게 나은지

    3) 회사에서는 그냥 2022년 W2 수정없이 NR로 보고하고 나중에 irs에 걸리면 그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나중에서야 내면 벌금이 더 생기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0 38.***.241.66

      불안하면 amend하세요. 벌금도 미리내는 것이 좋음.

    • . 104.***.166.100

      네 보통 영주권 인터뷰시 세금보고한 내역 다 제출하게끔 합니다. 지금이라도 Amend하시는편이..

    • ㅎㅎㅎ 162.***.251.72

      텍스회사에 도움 받아서 수정보고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 485 100.***.45.165

      전 NIW 였는데 485 제출 시 세금 신고 보고서 하나도 안 내고 승인 받았는데 카테고리마다 다른 가요?

    • 우챠챠 76.***.37.165

      EB3-skilled 인데 저도 세금보고는 했긴 했지만 제출은 안했네요 (인터뷰는 안함)